[앵커]
몰래 변론과 탈세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양돈업체의 변론을 맡은 뒤에 이 회사 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장이 안 된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 투자해서 주주가 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돈업체 D사의 주주명부입니다.
다단계 및 유사수신 피해자 모임이 공개한 자료입니다.
주주가 모두 1600여 명인데, 홍만표 변호사와 아내 유모 씨도 주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3년 당시, 주당 500원인 이 주식을 부부가 똑같이 2만 4533주씩 가지고 있습니다. 약 2500만 원어치입니다.
D사 대표 최모씨는 이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불법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 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연 최고 60% 수익을 낼 수 있다며 1만여 명에게 2400억 원을 받아낸 겁니다.
1,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특히 D사가 본격 수사를 받기 전인 2011년과 2012년 모두 3억 9000만 원을 받았다고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D사는 연 매출 1200억 원대로 상장돼 있지 않은 업체입니다.
피해자 단체들은 홍 변호사가 최 씨의 사건 등을 도와주고 주주 자격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취재진은 홍 변호사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