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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다르다고 관리도 안 하고…'2차 피해' 키운 정부

입력 2016-05-2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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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는 위험물질로 지정이 되고, 위험성을 소비자들에게 공지했다는 얘기는 여러차례 해드렸습니다. 우리 정부의 허술한 대처에 대한 지적에 관한 부분도 거의 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가 불거진 성분이 아니면 관리하지 않은 것도 또 포함이 됩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1997년 SK케미칼은 환경부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의 제조 신고를 했습니다.

유해성 심사를 위해 필요한 독성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환경부에선 아무런 추가조치가 없었습니다.

당시 법령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은 '관찰물질'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겁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일어나자 정부는 시중에 판매되던 제품을 강제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PHMG가 아닌 다른 성분을 쓴 애경 제품은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수되지 않은 애경 제품 사용자 중 27명이 숨졌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는 2003년 PHMG를 분진 형태로 흡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공지했고, 일본은 2005년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인 지정화학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이미 유해성이 알려진 제품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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