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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해진 의원 "'행정부 마비법' 인식은 지나친 걱정…비약 심해"

입력 2016-05-24 20:27 수정 2016-05-2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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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여당이 위헌론을 꺼내 든 배경을 두고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길을 닦아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문회를 보다 활성화하는 이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를 통과할 당시에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로서 여당 간사를 맡았던 의원 조해진 의원을 잠깐 좀 연결할 텐데요. 총선 전에 탈당해서 지금은 무소속으로 있습니다.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조해진 의원님.



[조해진/무소속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해진입니다.]

[앵커]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확인차 드릴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곧 국회를 떠나실 분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받으시면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당시에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의원이라든가 흔히 비박계를 불리우는 의원들이 찬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됐다라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사실은 나왔습니다. 조 의원께서도 같이 생각을 하십니까?

[조해진/무소속 의원 :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무소속 당선자, 무소속 의원들과 또 새누리당 안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가결이 된 겁니다.]

[앵커]

그래서 국회를 떠나는 마당에 크게 그렇게 개의치 않고 표를 던졌다, 이렇게들 분석도 하던데 거기도 동의는 안 하시겠죠.

[조해진/무소속 의원 : 그건 작년에 저희가 공천 여부도 결정 안 됐고 총선에서 당선 여부도 결정 안 되고 다들 재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그 시기에 이미 운영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시켰고 전체회의도 통과시키고 법사위도 통과시켰기 때문에 떨어져서 아무 생각 없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하는 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운영위에 계셨으니까요. 그 당시에 여당 간사셨고 그래서 운영위에서 논의할 당시에 상황을 좀 듣고 싶은데 그 당시에 활발하게 의견이 좀 나왔다던가 아니면 여당 쪽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었다던가 이런 사실은 없습니까?

[조해진/무소속 의원 : 이 회의는 그 당시 시민을 위한 회의는 여러 번 소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지만 법안심사 소위도 여러 번 심사를 했고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처리가 됐는데 법안심사소위원장도 저였고요,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권한대행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것도 저였습니다.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이 걸러졌는데 그 걸러지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중에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건 여당이거나 야당이거나 해서 당을 따라서 반대한 게 아니고 반대한 분들 중에는 여야 의원들이 다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반대의 취지는 이 제도의 정신은 좋지만 이걸 그대로 시행하면 국회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된다라는 그런 반대의 논리가 강했습니다. 물론 다른 주장도 있었습니다마는.]

[앵커]

그 얘기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행정부의 업무가 과중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더 과중해지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런 뜻이었다는 말씀인가요?

[조해진/무소속 의원 :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 자체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만들어져 있던 국회 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국회의장이 받아가지고 성안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넘긴 걸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국회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의원들이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의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시된 11개 중에서 다 담지를 못하고 업무 부담 때문에 일부는 빼고 이번에 처리한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대로 따르자면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고 위헌 얘기라든가 아니면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법이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이라든가 청와대도 같은 얘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지금 그 얘기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운영위에서 한창 얘기가 될 때 여당 의원들이 생각했던 이 법안에 대한 인식하고는 지금 인식하고는 다르다고 얘기가 되는데.

[조해진/무소속 의원 :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정부나 아니면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겠군요.

[조해진/무소속 의원 : 저는 논리 비약이 심하고 진짜로 걱정하신다고 하면 기우가 심하다. 너무 지나치게 걱정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청와대가 입장을 정하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위헌이니 뭐니 하는 그런 논리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어찌 보면 근거도 없고 굉장히 비약이 심하고 견강부회적인 논리를 많이 작위적으로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조해진/무소속 의원 : 이 청문회를 설득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만이 아니고요. 학자나 전문가나 시민단체나 각 시민단체 대표들이 다 참여합니다. 제가 현행법상으로도 청문회는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제가 방송특위에서 그 청문회를 했을 때하고 그리고 주파수 소위원회를 하면서 청문회를 했을 때 두 번 다 방송특위 청문회는 정부 측은 아무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학자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주파수특위는 정부 측에서 한 사람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학자들하고 전문가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앵커]

청문회 성격 자체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해진/무소속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아무튼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할 분위기인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이건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부분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9대 국회 중에 공포가 안 되면 이 법안은 19대 국회와 함께 폐기되는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해진/무소속 의원 :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회기 안에 국회에서 처리가 못 되면 자동 폐기가 되는 것이지 국회 처리가 끝난 것은 그 이후에 행정부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행정부의 임기는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20대 국회에서도 이 공포 여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여간 흘러가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죠. 조해진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해진/무소속 의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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