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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다르다고 관리 안 해 2차 피해…정부 책임론 도마

입력 2016-05-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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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또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정부의 대처입니다. 보신 것처럼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대한 경고가 일찌감치 제기됐을 때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가 일어난 후에도 성분이 다른 제품은 회수하지 않아 2차 피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23일) 소식을 전해드렸던 나원이가 쓴 제품, 즉 애경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997년 SK케미칼은 환경부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의 제조 신고를 했습니다.

유해성 심사를 위해 필요한 독성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환경부에선 아무런 추가조치가 없었습니다.

현행법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은 '관찰물질'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겁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일어나자 정부는 시중에 판매되던 제품을 강제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PHMG가 아닌 다른 성분을 쓴 애경 제품은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수되지 않은 애경 제품 사용자 중 27명이 숨졌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는 2003년 PHMG를 분진 형태로 흡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공지했고, 일본은 2005년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인 지정화학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이미 유해성이 알려진 제품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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