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3일) 정부로 보내진 국회법 개정안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다음달 7일까지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하고요. 이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청문회가 남발돼서 행정부가 마비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7월에 이 법안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됐을 때는 여당 의원들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 새누리당이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시절에는 더 급진적인 청문회 활성화 법안도 냈었는데요. 그때와 지금의 얘기가 왜 달라진건지 먼저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입니다.
해당 소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 심사 결과를 보고할 때 청문회 관련 내용이 단 한 차례 언급됩니다.
이른바 '청문회 활성화법'은 다른 법안들과 함께 18분만에 이견 없이 가결됐습니다.
본회의로 올라가는 마지막 관문, 같은 달 15일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청문회 관련 조항을 언급한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이 관련 조항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위원장이 청문회 활성화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당시 법안을 문제 삼은 발언은 없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야당이던 2005년 7월, 지금보다 더 강한 내용이 담긴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 44명은 "국회의 행정부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청문회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증언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후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