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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강력 청문회법' 내놨었는데…입장 바뀐 새누리

입력 2016-05-23 20:15 수정 2016-05-23 22:46

'행정부 마비' 프레임 내세운 정부·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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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마비' 프레임 내세운 정부·여당

[앵커]

청문회 개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23일) 정부로 보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15일 안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를 요구할지,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 다음 달 7일까지입니다. 정부-여당은 행정부 마비 사태를 부를 것이라며 '청문회 남용' 프레임으로 여론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연 그런지는 이따가 팩트체크에서도 짚어보겠습니다만, 야당은 여소야대 국회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지난해 7월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통과할 때만 해도 별다른 논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여당 의원들은 아무런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새누리당이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시절에는 더 강력한 청문회 활성화 법안을 내놓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입니다.

해당 소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 심사 결과를 보고할 때 청문회 관련 내용이 단 한 차례 언급됩니다.

이른바 '청문회 활성화법'은 다른 법안들과 함께 18분만에 이견 없이 가결됐습니다.

본회의로 올라가는 마지막 관문, 같은 달 15일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청문회 관련 조항을 언급한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이 관련 조항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위원장이 청문회 활성화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당시 법안을 문제 삼은 발언은 없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당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야당이던 2005년 7월, 지금보다 더 강한 내용이 담긴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 44명은 "국회의 행정부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청문회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증언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후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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