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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관리원 실수로 투표못한 유권자에 30만원 국가배상"

입력 2016-05-23 08:18 수정 2016-05-2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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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 때 투표 관리원의 실수로 투표를 못한 시민에게 정부가 3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그간 선거권 침해로 인한 배상액을 200만원 이하로 산정해왔는데요, 한표의 가치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고 선거를 못 하게 된 경위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에 사는 김 모 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투표관리원이 김 씨가 낸 신분증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신분증으로 낸 '대구시 시정 모니터'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써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공직선거 규칙상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도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정부를 상대로 3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잘못이 인정된다"면서도 "사과를 했고, 김씨도 이를 받아들였다"며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배상금액이 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선거권 침해로 인한 배상액을 200만원 이하로 산정해왔습니다.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하지 못한 남성에게 2백만 원, 2012년 대선에서 공무원 잘못으로 투표를 못한 수형자에게는 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선거를 하지 못하게 된 이유와 이후 조치 등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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