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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검토하지 말라" 청와대 압박하는 야당

입력 2016-05-21 20:46 수정 2016-11-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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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보다 쉽게 열도록 규정한 이른바 청문회 활성화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자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청문회 활성화법은 행정부 마비법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청와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거부권 행사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해서는 안 된다"며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더민주는 이미 청문회 활성화법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20대 개원 국회부터 정국이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회 문제에 간섭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거부권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비박계 일부 이탈로 법안이 통과된 만큼 야당 뜻대로 다시 확정될 가능성도 고려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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