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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전에…동부 회장도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

입력 2016-05-19 09:14 수정 2016-05-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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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미리 팔아치웠다고 해서 얼마전 공분을 샀었죠. 이번에는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이 계열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주식을 처분했다는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2014년 동부건설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 두 달 전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팔았습니다.

김 회장은 1990년대부터 20여년간 계열사 여러 곳의 주식을 차명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 중 동부건설 62만주, 약 7억원어치를 매각한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김 회장이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줄이려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동부그룹 측은 차명 주식을 처분한 것일 뿐, 손실 회피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 보유한 주식 27억원어치를 팔아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오너들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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