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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넘겨주고 '소개료' 수억원을…홍만표 추가 의혹

입력 2016-05-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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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법조 게이트 관련 소식입니다.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 퇴임 직후 1년 넘게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 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 보도해드렸는데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또 다른 저축은행 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고 '소개료' 명목으로 수 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홍만표 변호사가 2012년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은 기록이 담긴 국세청 소득신고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당시 대검찰청 저축은행 합동수사단의 수사를 받던 솔로몬 저축은행의 변호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홍 변호사가 사건을 넘겨주고 이른바 '소개료'를 받은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서 퇴직한 뒤 1년이 되지 않아 수임제한 규정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변호사법 제34조에 따르면 "금품 등을 받고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홍 변호사는 지난 5년여 동안 같은 자리에서 세 번이나 이름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조계에선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폐업과 개업을 반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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