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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살도 관련 보험금 지급해야"…줄소송 예고

입력 2016-05-13 20:50 수정 2016-05-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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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약관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2004년 박 모 씨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며 추가 보험료를 내고 특약을 맺었습니다.

재해로 인해 숨졌을 때 보험사가 별도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호험계약일로 부터 2년이 지난 뒤에는 자살을 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씨는 2012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보험사는 일반 사망보험금 6000만 원만 지급하고,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재해 특약에 따른 5000만 원은 주지 않았습니다.

박 씨 가족은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이겼지만, 2심은 '자살 관련 특약은 업무상 실수였다'고 주장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살이 재해 특약에도 적용된다며 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남희 대표/금융소비자원 : 자살보험금에 대한 약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기피해 온 보험사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인정을 하고…]

보험사들은 2010년 약관을 변경했지만, 해당 특약은 이미 280만 건이 판매돼 수천억 원대의 관련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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