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옥시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조모 교수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본인은 옥시측에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모두 제공했지만 옥시와 그 법적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이 유리한 것만 인용해 결과를 왜곡했다는 겁니다.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대 조모 교수는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교수 측은 검찰 수사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2011년 11월 당시 옥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중간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신한 쥐 15마리의 새끼 13마리가 죽었다는 1차 결과가 나온 직후입니다.
2차 실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다른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2013년 4월,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이 연구팀에 가습기 살균제 관련 실험 자료를 받아갔다며 주고받은 이메일도 공개했습니다.
[김종민/변호사 : 옥시는 모든 사항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생식독성 결과는 물론이고 흡입 독성 결과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모든 실험 결과를 받아간 뒤 옥시 측이 직접 유리한 것만 골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억울하다는 입장일 뿐 수사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