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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운호, 면세점 입점 로비 정황…계약서 입수

입력 2016-05-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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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 사건이 법조계 비리의 민낯까지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대기업에 대한 로비 수사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이어 등장한 곳은 롯데입니다. 검찰이 어제(3일) 정씨가 롯데 면세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로비를 시도한 브로커를 체포했는데요, 정씨와 브로커가 맺은 로비 계약서를 JTBC취재팀이 입수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씨와 브로커 한모씨가 2012년 맺은 계약서 입니다.

면세점과 거래가 끝나면 위탁계약도 종결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롯데면세점에 새 매장을 열거나 옮길 때 좋은 자리로 배정받게 해주고, 각 점포 매출액의 3%를 한 씨가 수수료로 받는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브로커 한씨가 약속대로 소공동 본점에 좋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정씨는 2014년 7월까지 약 20개월동안 한씨에게 거액을 줬습니다. 10억원이 넘는 돈입니다.

하지만 롯데의 다른 면세점 입점이 무산되면서 계약은 틀어졌습니다.

검찰은 정씨가 롯데면세점에 계약서대로 입점했고 그 대가로 돈이 지급된 점 등으로 미뤄 실제 로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수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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