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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치댓글 유죄' 전 사령관, 규정 어기고 취업

입력 2016-04-28 08:17

한화에너지, 퇴직 공무원 재취업 심사 대상…연 전 사령관, 심사 신청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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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너지, 퇴직 공무원 재취업 심사 대상…연 전 사령관, 심사 신청 안 해

[앵커]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 사령관, 지난 대선 당시 정치 관련 댓글 사건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는데요. 이번엔 취업 심사 규정 등을 어기고 국내 최대 방산 기업 계열사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에 결국 사임했다는군요.

박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맡고 있는 한화에너지에서 올해 1월부터 경영 자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한화에너지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기업입니다.

1급 공무원에 준했던 연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심사는 없었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 (연제욱 소장이 심사대상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런 항목이 찾아지지 않는다고 나오는데요.]

연 전 사령관이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집행유예 기간이 11개월 남았고, 항소심도 진행되고 있어 공직자윤리법상 재취업이 안 됩니다.

연 전 사령관은 "법적인 문제를 잘 몰랐다. 업무 관련성이 없어서 생활에 도움될까 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화 측은 올해 초 연 전 사령관과 일단 3개월간 계약한 뒤 4월부터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매월 1300만 원이 지급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연 전 사령관의 업무는 해외 신재생에너지 관련 동향을 자문하는 일이었습니다.

한화는 지난해 잇따라 방산업체를 합병했고, 얼마 전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AESA 레이더 우선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공격적인 방산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화 측은 연 전 사령관이 방산과 무관한 업무를 했으며 계약 과정에서 법 규정을 확인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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