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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댓글 유죄' 사령관, 집행유예 중 재취업 논란

입력 2016-04-27 21:05 수정 2016-04-2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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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당시에 정치 관련 댓글 사건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 사령관이 취업 심사 규정 등을 어겨 국내 최대 방산 기업 계열사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맡고 있는 한화에너지에서 올해 1월부터 경영 자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한화에너지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기업입니다.

1급 공무원에 준했던 연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심사는 없었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 (연제욱 소장이 심사대상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런 항목이 찾아지지 않는다고 나오는데요.]

연 전 사령관이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집행유예 기간이 11개월 남았고, 항소심도 진행되고 있어 공직자윤리법상 재취업이 안 됩니다.

연 전 사령관은 "법적인 문제를 잘 몰랐다. 업무 관련성이 없어서 생활에 도움될까 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화 측은 올해 초 연 전 사령관과 일단 3개월간 계약한 뒤 4월부터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매월 1300만 원이 지급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연 전 사령관의 업무는 해외 신재생에너지 관련 동향을 자문하는 일이었습니다.

한화는 지난해 잇따라 방산업체를 합병했고, 얼마 전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AESA 레이더 우선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공격적인 방산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화 측은 연 전 사령관이 방산과 무관한 업무를 했으며 계약 과정에서 법 규정을 확인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 전 사령관은 어젯자(26일)로 사임했다고 업체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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