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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미쳤다'고 모욕당한 배용준, 3000만원 배상 승소

입력 2016-04-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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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용준 씨 측과 사업 분쟁을 겪던 중 집회를 열고 배 씨를 '돈에 미친 사람' 등이라고 표현한 식품업체 A사 임직원 등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A사는 2009년 배씨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본 수출 사업을 추진했지만 A사가 약속한 돈을 사전에 지급하지 못 하며 법적 분쟁을 겪었습니다.

재판부는 식품업체 임직원이 배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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