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만덕5지구 주민들은 요즘 철탑 위에서 고공시위 중입니다. 현행 토지보상법이 시행사만 배불리고 있다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막바지 철거작업이 한창인 부산 북구 만덕동 일원.
이곳 만덕5지구는 1970년대 정부의 도시정비사업으로 부산 수정동과 초량, 영도 등의 판자촌에 살던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켜 형성된 동네입니다.
9년 전 재개발이 시작돼 1930여 세대가 떠났지만 16세대는 보상과 이주를 거부하며 철탑농성 중입니다.
[정애란 주민/부산 북구 만덕5지구 : 18평에 6500만원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전세도 얻을 수 없습니다.]
LH는 2008년 보상에 나섰다 주공 토공 통합으로 30개월 동안 보상을 중단시킨 뒤 재개했습니다.
그 사이 주변 시세는 두배로 뛰었지만 보상비는 사실상 그대로였습니다.
보상근거가 되는 토지보상법에 '개발이익은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행사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도 개발이익은 모두 시행사가 가져가고 부담만 주민에게 떠 넘기는 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김준형 교수/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 (개발이익에 대한) 중재기구나 제도들을 법적으로 보완하는 장치들이 좀 더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북 청주 현도지구 등 비슷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