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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주승용 "쟁점법안 한가지라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

입력 2016-04-18 20:44 수정 2016-04-18 22:28

"세월호 특검은 개인적 생각…국회선진화법 개정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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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은 개인적 생각…국회선진화법 개정 신중하게"

[앵커]

국회 협상 테이블이 여야 양자 구도에서 삼자 구도로 바뀜에 따라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승용 원내대표를 여기서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여수에 지금 내려가 있는데요.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주 원내대표님 나와 계시죠?



[주승용 원내대표/국민의당 : 안녕하세요. 주승용입니다.]

[앵커]

오늘 처음으로 3당 원내대표가 모였는데 우선 이번 마지막 국회에서 가장 먼저 통과, 또는 개정해야 할 법안이 무엇이라고 주승용 원내대표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승용 원내대표/국민의당 : 제가 무슨 법을 딱 집어서 통과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19대 국회가 아직도 40일이나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보낼 수는 없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상해서 정말 쟁점법안 중에서 하나라도 통과시키는 모습 국민들께 보이자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한 발짝씩만 양보하면 몇 가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한 발짝씩 양보해서 가능한 것이 어떤 부분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주승용 원내대표/국민의당 : 저는 서비스발전기본법도 지금 새누리당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건의료 분야만 제외하는 것을 새누리당에서도 한때 합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법안 같은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청와대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노동관계법을 어떻게든 여소야대 국회 전에, 그러니까 19대 국회 그 와중에서 처리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부는 반대하고. 그러니까 파견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찬성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승용 원내대표/국민의당 : 아니죠. 노동4법 중에서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은 여야 대화를 통해서 타협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승용 원내대표/국민의당 : 그래서 합의만 이룬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능하고 파견법의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원래부터 노사정위원회를 보강해서 노사정위원회 노동자 입장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아까도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당이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특검까지 강조하는, 그러니까 가장 강한 입장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한발 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확인을 해 주겠습니까?

[주승용 원내대표/국민의당 : 제가 특검을 요구한 건 아니고요, 19대 국회에서. 단지 지금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이해서 제가 이 제안을 처음 했을 때 그 전날 세월호 참사 전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세월호 인양 시점이 7월 말 이전에 인양이 되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 임기가 6월달로 끝나게 되면 과연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이해하겠느냐. 그래서 특조위의 기한 연장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국민들께서도. 그래서 제가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을 했지 제가 특검 요구는 개인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20대 국회에 가서….]

[앵커]

그러면 그 당내에서도 특검… 주 원내대표님, 당내에서도 특검법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까?

[주승용 원내대표/국민의당 :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잘못 알려졌단 얘기가 되네요.

[주승용 원내대표/국민의당 : 특검법은, 특검은 지금 세월호 특별법에 특검을 요청할 수 있게끔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활동기한은 금년 6월로 끝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국민의당에서 왜 특검법을 얘기했다고 보도가 나오는지는 나중에라도 재차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원내대표/국민의당 :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어느 기자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그것은 나도 개인적으로는 특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본다. 그런데 현행 특별법에 특검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분야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특검을 요구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얘기가 지난번에 선거 전에 일부 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가 그 문제에 있어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 필요성을 얘기한 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지금도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의석 수 상으로는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180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추진할 생각은 혹시 있으십니까?

[주승용 원내대표/국민의당 : 저는 뭐 이게 지금. 이제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로.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이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국회선진화법 폐지를 요구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고 또 지금 이걸 헌재에 위헌소송을 해 놨기 때문에 그 결과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의 제안도 마련돼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20대 국회에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주승용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여야가 여소야대로 20대부터 바뀌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이해관계가 서로 참 반대가 돼버린 상황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소원에 들어가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변수가 있지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야 쟁점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당내 흔히 얘기하는 생각의 스펙트럼이 워낙 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면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합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투표를 합니까?

[주승용 원내대표/국민의당 :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활발한 토론을 하되, 밖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기로 저희들이 다짐을 했고 저희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의 정치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중도개혁 정당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다고 하지만 그것은 조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설사 투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깥에 그것을 알리지는 않겠다는 쪽으로 이해를 할까요.

[주승용 원내대표/국민의당 :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승용 원내대표/국민의당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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