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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갑질논란 등 오너들의 일탈, 손해배상 가능할까

입력 2016-04-0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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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시는 미스터피자를 사먹지 않겠다' '우리도 불매운동으로 갑질을 해보자' 아시는것처럼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해 논란이 되고 있는 미스터피자에 대해 이처럼 불매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애꿎은 가맹점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최근 이처럼 회사 오너들의 잘못으로 불똥이 다른 사람들에게 튀는 일이 종종 생기는데, 이런 손해는 과연 배상이 가능할까요? 오늘(7일)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이렇게 기업 회장들, CEO들이 일으킨 문제, 소위 '오너 리스크'라고 하죠. 이게 기업 실적과 연관이 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해 말이었죠. 간장을 만드는 몽고식품의 김만식 명예회장이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건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주문량이 확 줄면서 올 1월 생산량 자체가 절반 수준이 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앵커]

엄청난 타격이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2011년 생활용품 업체인 피죤, 이윤재 당시 회장이 청부 폭력을 지시한 게 알려지면서, 50%에 가까웠던 섬유유연제 시장 점유율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앵커]

이것도 절반 이상 떨어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스터피자 역시 마찬가지여서요. 최근 실적이 부진한 탓도 있지만 사건이 불거진 이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하루만에 시가총액 100억원이 사라졌고요. 역시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해당 오너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가능하냐 하는 게 핵심일텐데요?

[기자]

일단 개인 일탈로 주가가 떨어진게 보이니까 먼저 주주들의 손해를 먼저 생각해볼 수 있을겁니다.

실제 2014년 한화의 김승현 회장이 배임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소액주주들이 "한화의 신뢰가 떨어져 주가도 급락해 손해봤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재판부는 "이런것은 간접 손해에 해당하고,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정 내렸는데요.

미국의 경우, CEO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고 해서 이 의무를 상당히 강조해 이런 경우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간접 손해가 아니라 직접 손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다른 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기자]

분명히 주주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3년 전 도입된 하도급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대기업 횡포로 협력사가 손해볼 경우 3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한 규정이었죠.

하지만 납품가격 후려치기 이런 때 적용되는 거라 이번 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앵커]

법적으론 그렇다는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혹시 가맹계약서상 본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걸어볼 수는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쉽진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였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광욱/변호사 : 오너가 지금 한 행위는 회사 업무상 행위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개인적 일탈이 맞잖아요. 업무 범위 내에 있어야 되고, 정식 업무범위가 외형상 업무 범위 내에 있어야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이 입은 손해 입증이 상당히 어렵겠죠.]

[앵커]

오늘은 진행하면서 점점 답답해지는 기분이 드는데… 현행법상으로만 보자면 오너의 일탈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손해는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는 결론인건가요.

[기자]

어떤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인한 손해, 그렇게 법상으로는 받기 힘들다는 거고요.

그런데요. 경영학 월간지인 하버드비지니스리뷰를 보면은요, 전세계 100대 CEO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혹은 망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 CEO'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이 대신 사과할테니까 제발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은 말아달라고 거리로 나와 호소하고 있는데요.

배상 책임은 피할 수 있더라도 순간 저지른 행동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 지, 지금 갑의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기억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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