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음파 등 비급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왜 이리 비싼지 알 수 없지만 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수원의 한 병원에선 대장 수면내시경 한 회에 25만 원을 받습니다.
3만 원을 받는 전남 순천의 한 병원과 무려 8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병원들의 비급여 진료항목과 기준, 비용 등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복지부가 위탁기관을 지정해 조사하는데,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 전체와 증명서 발급비, 선택진료비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이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일부 항목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환자들이 최소한 동일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정도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특히 비급여 진료항목 자체가 필요한지에 대해 환자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김준현 대표/건강세상 네트워크 : 의료진이 '이 행위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급여예요'하면 환자는 의사 얘기 듣게 되죠.]
때문에 국회와 시민단체가 요구해온 비급여 표준화를 시작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관리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단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