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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항소심 선고…법원 판단은?

입력 2016-01-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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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시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서초구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어제(7일) 있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국정원이 댓글 수사를 하던 검찰을 압박하기 위해 일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4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취임 직후 특별 수사팀을 꾸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다섯 달 후 채 전 총장에 대한 혼외자 논란이 벌어졌고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후 혼외자 논란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개입해 채모 군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국정원 직원과 서초구청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이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이 사건이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던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배후에 권력기관의 개입이 있음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행정관은 개인정보 조사를 지시한 것이 인정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지시를 받은 조 전 국장에 대해선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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