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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동욱 혼외자 논란, 검찰 압박하기 위한 방편"

입력 2016-01-07 21:08 수정 2016-01-0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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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서초구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었지요. 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7일) 있었는데요. 법원은 혼외자 논란에 대해 당시 국정원이 댓글 수사를 하던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4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취임 직후 특별 수사팀을 꾸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다섯달 후 채 전 총장에 대한 혼외자 논란이 벌어졌고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후 혼외자 논란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개입해 채모 군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국정원 직원과 서초구청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이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이 사건이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던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배후에 권력기관의 개입이 있음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행정관은 개인정보 조사를 지시한 것이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지시를 받은 조 전 국장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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