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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휴가철 애매한 항공 '서비스 분쟁'…보상은?

입력 2015-07-2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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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팩트체크서밋에 참석했던 김필규 기자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잘해줬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얻어온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봤더니 팩트체크하는 방송사가 많던가요?

[기자]

방송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 행사에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29개국에서 60여 명의 팩트체커와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는데, 대부분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방송을 통해 본격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팩트체크를 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스페인 단 두 곳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화면으로 구현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취재하는지 다른 팩트체커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앵커]

저기 김필규 기자가 발표하는 모습인가요? (네, 간단하게 발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페인과 우리만 방송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편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많이 했던 저널리즘의 한 방법이었고요.

스페인의 엘 오브헤티보라는 방송사인데, 우리와 결정적인 차이는 일주일에 한 번 한다는 점입니다.

일요일 밤 프라임타임에 5~10분 정도 진행하는데, 담당자인 후안 로메로와 이야기를 나눴더니, 어떻게 이런 것을 JTBC에선 매일 하느냐 하며 상당히 놀라기도 했습니다.

또 정치, 사회, 경제를 다양하게 다루는 저희와 달리 주로 정치인의 발언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페인이 유럽의 성장동력이다" "스페인의 성장이 유럽에서 가장 빠르다"고 했던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 가차 없이 "거짓말"이라고 결론을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앵커]

압박도 좀 있을 수 있겠군요?

[기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명예훼손 소송 등에 대해 물었는데, 스페인은 물론이고, 지금 보시는 아르헨티나.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장관이 기자회견장에서 그 내용을 찢어버릴지언정 소송 위협은 아주 낯선 이야기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또 "팩트체크는 항상 누군가를 화나게 하는 것이다." 팩트체크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폴리티팩트의 편집자 앤지 홀란의 이야기인데요.

최근 미국에선 백악관에 팩트체크 전담 비서관을 둘이나 두고, 또 각 대선 캠프에서도 전담 인력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막으려고 하기보다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리려고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누군가의 표현대로 불편한 진실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럼 오늘 팩트체크로 들어갈 텐데, 비행기를 오래 타서 그런지 비행기 관련 아이템을 가지고 나왔군요.

[기자]

꼭 그래서만도 아니고 이제 주말 동안 관련 사건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슈퍼모델 출신인 사업가 A씨가 지난해 기내에서 승무원이 라면을 쏟는 바람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그래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는 소식, 저희 뉴스룸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휴가철이고 비행기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 이런 유사 사고들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준비해 봤습니다.

[앵커]

터뷸런스라고 하죠, 난기류 만나서 흔들리게 되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비행사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남잖아요.

[기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기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전문가 이야기는 좀 달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홍규선 교수/동서울대 항공서비스과 : 일반적으로 터뷸런스(난기류)라는 것은 기장의 판단과 웨더(날씨)에 대한 차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서 예측가능한 경우에는 미리 고지를 하고, 서비스를 지양하고, 승객의 안전에 보다 신경을 써야하는 것이 맞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에는 아예 라면 같은 것은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게다가 국제항공운송 관련해 1966년 체결된 몬트리올협정이 있는데요.

최근 개정안에 따르면 비행기 탑승 중 승객이 다쳤을 때 1억8천만 원 이하의 상해라면 누가 잘못했느냐 상관없이 항공사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액이 그 이상이라면 누구 책임이 더 큰지를 따져서 배상을 자세히 논의하게 됩니다.

[앵커]

이 경우에는 2억까지 신청을 했으니까 하여간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런데 이 문제뿐만이 아니죠. 사실 지금 라면국물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짐을 잃어버린다든가 짐이 도착 안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그런 경우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일단 짐이 다른 곳으로 가거나 해서 늦게 도착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수하물 지연 보상금이라고 해서 세면도구 등 임시용품 비용으로, 항공사마다 또 좌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5~15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이건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안 줄 수도 있다는 점, 중요하고요.

그런데 짐이 영영 사라졌다면 좀 골치가 아픕니다. 이때는 그냥 단순히 무게에 따라 1kg당 약 2만원, 그래서 최대 180만원까지 배상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앵커]

얼마 안 되네요. 예를 들면 노트북 컴퓨터 1대 넣었다면 그걸로 거의 다 배상이 끝나는 거잖아요.

[기자]

짐 안에 뭐가 들었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 그런 건데요, 그러니 고가의 물건을 넣을 때는 미리 사진을 찍어둬야 나중에 가방 찾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아예 수하물 부칠 때 짐을 열어서 카운터에 확인을 받아두는 게 좋다는 전문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별로 확인한 결과 요즘은 아예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수속 과정에서 귀중품은 짐에서 빼서 들고 타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많이 삼아야겠네요. 그나저나 올 때 라면은 먹었습니까?

[기자]

라면, 먹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코노미석을 탔나요? (그렇습니다) 라면 줍니까, 거기도?

[기자]

컵라면을 서비스하기는 했는데요. (거기는 컵라면입니까?) 얼굴이 부을까 봐 먹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석은 끓이는 라면이고요? 이번에 사고난 곳) 네.

[앵커]

알겠습니다.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왜 컵라면을 주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김필규 기자와의 팩트체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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