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갖은 폭언을 들어도 직업적으로 참아야만 하는 사람들. 이른바 '감정 노동자'입니다. 이 감정 노동자의 우울증에 회사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다짜고짜 욕설이 튀어나옵니다.
[고객 : OO년이 있나. 정말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OOO 부러뜨려버린다. 멍청한 거냐.]
[고객 : OO 싸가지 O나게 없네. 교육 그런 식으로 받았어?]
이런 악성 전화만 한달에 1만 2천여건. 상담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악성 민원 상담원 : 사람이다 보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 박동수도 빨라지고, 심리상담 받고 계신 분도 있고요.]
한 설문조사 결과, 서비스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한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우울증이 지금까진 개인 책임이었지만 앞으론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동통신 고객 상담센터에서 일하다 우울증에 빠져 자살 기도까지 한 32살 조모씨에게 "회사가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지 않았다"며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명철/서울 남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사업주는 고객의 부당한 요구나 폭언에 대해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한다는 취지입니다. 근로자 보호 의무를 명시한 사실상 첫 판결입니다.]
전국적으로 감정노동자는 1600만명. 앞에선 웃고 뒤에서 눈물 짓는 감정노동자들의 아픔을 우리 사회가 껴안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