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렇다면 어린이집 폭행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할까요? 처벌에 관한 규정, 그리고 보육 교사의 열악한 처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조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남 목포의 한 어린이집. 쥐어박는 건 기본이고 아이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기도 합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가 아이를 붙잡아 다른 아이 머리에 부딪힙니다.
부모들은 치를 떱니다.
[피해 어린이 학부 : 엄마가 너무 무심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경보/서울 천호동 : 요새 어린이집이 좀 위험하고요. 부모 입장에선 매우 부담스럽고 불안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문제가 생겨 징계를 받아도 시간만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우선 지적됩니다.
[정부 관계자 : (운영 정지가) 3개월, 6개월 규정이 있거든요.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운영을) 부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유아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센데다 근무시간이 긴 데도 처우는 열악해 보육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원인입니다.
[서영숙/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 10시간 근무하고 20명 영유아를 같은 공간에서 하루종일 돌보는 교사를 위해 실제 우리가 주는 급여는 정말 부족하거든요.]
부모의 불신도 문제입니다.
[보육 교사 : 교사와 아이 만나는 관계 자체도 어머님들이 의심을 갖고 (교사를) 대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 데 힘들죠.]
연일 이어지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