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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전환 부사관 강제전역 결정…"복무 불가 사유"

입력 2020-01-22 20:33 수정 2020-01-23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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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강제로 전역하게 됐습니다.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희수/하사 :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변 하사는 "성별 정체성을 떠나서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첫 현역 군인인 변희수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육군은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변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 하고 싶어 했지만 23일 오전 0시부로 민간인이 됩니다.

변 하사는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던 중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습니다.

이후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군 병원은 변 하사의 신체적 변화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측에 심신장애라고 판단하지 말 것과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육군 측은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과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전환 수술로 여성에서 남성이 된 사람도 군 면제가 되듯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을 경우에도 군 복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여론조사◀
"'성전환' 군인, 강제 전역"…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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