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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매몰 겪고도…안전사고 처벌 수위 낮추려는 정부

입력 2022-11-17 20:32 수정 2022-11-1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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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 관련 소식 또 있습니다. 얼마 전 광산이 매몰되면서 광부들이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된 일이 있었죠. 당시에도 광산의 안전 대책이 소홀했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정부가 오히려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의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봉화의 광산에 광부 두 명이 고립된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16일) 정부가 내놓은 광산피해방지법 개정안은 그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광산업자 등이 관리 감독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을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낮췄습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각종 사업자의 경제형벌 수위를 낮춰주는 법안 14개를 어제 입법예고 했습니다.

화학 사고로 상해를 입힐 경우 금고 10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조정하고 상수원 오염에 대한 처벌도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낮추는 내용 등입니다.

정부는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크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수위를 강화한 중대재해법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반 중대재해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임자운/변호사 (법무법인 지담) :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은 그 (중대재해법에) 반대되는 시그널, 계속 사고가 발생해도 괜찮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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