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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기만 했다" 변명하고, 공소시효 지나고…부모 처벌 미지수

입력 2023-07-0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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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숨진 아기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아이가 아프다가 숨져서 묻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는 있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들이 많아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연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달 30일 과천에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50대 친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친모는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들이 며칠 만에 숨져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친모를 풀어줬습니다.

공소시효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0대 친모는 "2015년 출산한 아기가 8일 만에 숨져 집 주변 야산에 묻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체유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지만 경찰은 친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역시 공소시효가 문제였습니다.

아이를 묻었다고 한 사건의 발생 시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과천과 부산, 그리고 용인 사건은 2015년, 김포 사건은 2016년입니다.

6년 11개월 전 벌어진 김포 사건을 뺀 3건은 사체유기죄 공소시효 7년을 넘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당사자가 모든 걸 다 부인한다고 하면 사실상 시신도 못 찾고 법리상 이거 자체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다만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순 있습니다.

실제로 용인 사건의 40대 친부는 사체유기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살인 혐의가 적용돼 체포됐습니다.

친부가 직접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숨지게 한 단서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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