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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든 채 숨진 초등생…친부·계모 긴급 체포

입력 2023-02-08 16:33 수정 2023-02-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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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진=연합뉴스〉경찰. 〈사진=연합뉴스〉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졌습니다.

숨진 아이는 지난해 11월부터 학교에 가지 않고 이른바 홈스쿨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39)씨와 계모 B(4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7일)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이날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C군의 몸에는 외부 충격에 의한 거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멍은 자해에 의한 것"이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제 문 열어놓고 혼자 청소하는 모습 봐. 그 나이 때 어울리는 모습 아니라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늘진 모습에 마주치려 하지 않아" "학교 갈 시간에 분리수거를 했다" 등 C군의 상황이 비정상적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사 결과,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C군을 관리대상에 올려 월 1회 전화 상담을 했으나 학대 징후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또 학교 측이 학업중단숙려제(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에게 숙려기간을 주는 제도)를 안내했으나 A씨와 B씨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느라 홈스쿨링 중이라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청 역시 관련 기관에 학대 신고된 사실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C군의 동생 2명은 부모와 분리돼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C군과 동생 2명은 배다른 남매로 동생들에 대한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의뢰하고, 부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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