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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검찰 송치…"너무 죄송하다"

입력 2023-02-16 10:19 수정 2023-02-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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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43)가 오늘(1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초등학생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43)가 오늘(1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초등학생인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가 남편과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계모 A(43)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그의 남편 B(40)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이날 검찰로 호송되기 전 인천 논현경찰서 앞에서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학교에는 왜 안 보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죄하는 마음뿐이고 잘못했다"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가 어떻게 사망했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물음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B씨도 이날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일까지 9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도 지난해 1년 동안 손과 발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망 당시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그의 몸무게는 30㎏으로 또래 평균보다 15㎏ 넘게 적었습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려고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멍과 상처는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면서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더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부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했으나 검찰 송치 전 A씨의 죄명은 아동학대살해로, B씨의 죄명은 상습아동학대로 각각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상습 학대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사망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의 하한선이 높습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망 당일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아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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