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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자발찌 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364명 학교 제한없이 출입

입력 2022-10-20 16:23 수정 2022-10-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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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하는 초등학생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 중앙일보 DB〉하교하는 초등학생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 중앙일보 DB〉
지난 2010년 10월 당시 30대 K씨는 제주시 한 음악학원 화장실에서 8살 A양 손목을 잡고 10미터 떨어진 교회 보일러실에 끌고 갔습니다. A양은 저항했지만 K씨의 힘에 버틸 수 없었습니다.

K씨는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K씨는 과거에도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다음해 법원은 K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6년 출소한 K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2020년 9월 만 8살 B양을 골목길로 끌고가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K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지난 1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성폭력범죄 자료에 따르면, 이런 아동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의 재범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이 재범이었습니다.



■ "전자발찌 부착자 중 364명 학교 등 접근 가능한 상태"


국회 교육위 서동용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 4426명 가운데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24명입니다.



그런데 이 524명 중 364명은 유치원과 학교, 학원 등을 마음대로 오가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자에게는 준수사항이 부과되는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어린이·청소년 밀집구역 출입 제한은 필수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전자발찌 부착자 학교 등 접근 막을 대책 필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9조의 2(준수사항)에 따르면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자에게 아래 7가지 준수 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호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호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2-2호 주거지역의 제한(주거지역 제한 확인 필요)
3호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호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호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6호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런데 전자발찌 부착자 중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선 '1호 :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3호 :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는 필수적으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2호 :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는 필수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1호와 3호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한 부과 여부는 각 재판부가 재량껏 결정합니다.

법원이 2호를 강제한 경우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면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경보음이 울려 제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전자발찌 부착자는 학교와 학원 등을 마음놓고 오갈 수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2019년 4월과 2020년 12월 전자발찌 부착자 준수사항에 대한 법률, 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9조의 2(준수사항)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임위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어린이와 청소년 밀집된 장소에 오가는 걸 제한하는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도 관련 내용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동성범죄자들 중에서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자는 죄질이 더 안 좋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이들이 미성년자가 많은 곳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상당합니다. 관련 대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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