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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열차에 치인 코레일 직원 숨져…올해 4번째

입력 2022-11-07 07:09 수정 2022-11-0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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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5일) 저녁에는 경기 의왕 오봉역에서 철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이후 코레일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사고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는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봉역은 열차에 화물을 내리고 싣는 역인데, 30대 노동자가 화물 열차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멘트를 실은 열차를 다른 열차와 연결하는 도중에 열차가 움직이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작업을 할 때는 열차를 연결하는 노동자와 기관사가 깃발을 이용한 신호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엔 무전기를 쓰거나 다른 노동자가 현장에 위험한 상황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 현장에는 다른 작업자도 있었지만 사고를 목격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병권/철도노조 노동안전실장 : 두 분이 작업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넓어서 사고 상황을 목격은 못 하셨어요.]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코레일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코레일에서 노동자가 일을 하다 사망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지난 3월 대전에서 열차 레일에 노동자가 끼였고 7월에는 서울 중랑역에서 승강장 배수로 점검 중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 9월엔 경기도 고양시 정발산 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을 교체하던 노동자가 들어오던 열차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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