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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한 푼 없이 전세금 조직적 돌려막기…'빌라의 신' 공범 구속

입력 2022-12-28 20:24 수정 2022-12-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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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 한 푼 없이 임차인들이 낸 전세 보증금만으로 수백 채에서 수천 채의 집을 사들여서 전세 사기를 벌인 사람들의 소식, 여러차례 전해드렸습니다. 보증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결국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건데, 경찰이 분양 대행업자가 낀 일당을 잇따라 붙잡았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2년 전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2억여 원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A씨/전세사기 피해자 (경기 구리시) : (집주인이) 배 째라. 돈 돌려받으려면 알아서 사람 구해와라.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 하란 뜻이죠.]

이 집주인은 주택 3400여 채를 보유하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된 권 모 씨, '빌라의 신'으로 불립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에 공범 2명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 권씨를 소개해 준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입니다.

임차인이 낸 보증금으로 권씨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권씨는 해당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는 겁니다.

[신동현/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장 : 분양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죠. 분양업체가 리베이트 형식으로 중간이득을 취하고.]

권씨 일당은 해당 건물 임차인 24명에게서 보증금 55억을 받아 가로챈걸로 조사됐습니다.

[B씨/전세사기 피해자 (경기 구리시) : 분양사무소 팀장이 신축 건물이라 전세나 매매 금액이 차이가 없다고. 옆에서 공인중개사도 끄덕끄덕 맞다고 하니까 (믿었죠.)]

서울경찰청도 이들과 같은 수법으로 임차인 118명의 전세보증금 312억 원을 가로챈 일당 8명을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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