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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밀린 세금,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볼 수 있다

입력 2022-12-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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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세 세입자가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밀린 세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한 세입자가 집에 들어가는 날까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한 국세를 볼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최근 수백 명의 피해자를 낸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에서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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