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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 검색했다…검찰, 최원종 구속기소

입력 2023-08-29 20:16 수정 2023-08-2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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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족은 혜빈 씨가 당한 건 단순 사고가 아닌 분명한 '테러'였다는 걸 알리고 싶다며, 고인이 피해를 당하는 그 순간이 담긴 CCTV를 JTBC에 전했습니다.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최원종은 오늘(29일)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건 맞지만,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인도를 걷던 시민이 황급히 도로로 내려갑니다.

경차 한 대가 사람을 덮치고도 그대로 달립니다.

쓰러진 사람 주위로 행인들이 모여들고 잠시 뒤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이렇게 서현역 인근 인도를 덮친 뒤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것 모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검찰은 최원종이 자신을 해치려는 스토킹 조직이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스토킹하는 사람들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반복해 오다, 사건 이틀 전 이런 얘기를 들은 부모가 치료를 권하자 부모도 스토킹 조직에 매수됐다고 판단, 범행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리 분별을 못할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닌 거로 봤습니다.

[송정은/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장 : 상당한 학업능력을 갖췄고, 가상화폐, 주식투자를 하거나 상당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한 점.]

범행 전 인터넷에서 '심신 미약 감경'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최원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한 김혜빈 씨 치료비는 4천8백만 원 정도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지급보증을 섰다곤 하지만, 많지 않은 생계비 지원 등도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 신청해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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