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52시간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헷갈리는 게 좀 많습니다. 이 제도가 적용이 되면 한 달 몰아서 일하고 다음 달은 쉴 수 있는지, 초과근로수당은 혹 바뀌는 것인지, 그리고 모든 회사가 적용 대상인지, 박민규 기자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자]
우리 회사 직원이 30명 넘는다면, 적용 대상입니다.
그동안 매주 52시간 지켜야 됐죠.
이제 한 달이나 분기, 그 이상으로 계산하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로 보면요.
24시간에서 연속 휴식 11시간, 법정 휴게시간 빼면 가능한 노동 시간은 11시간 반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휴일은 법으로 보장되니까, 6일 곱하면 주 69시간이죠.
단,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회사 노사가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만약 한 달 단위로 계산하자, 합의했다면요.
이런 상황도 가능합니다.
한 달 초과근무는 최대 52시간으로 묶여 있는데 몰아 쓰는 경우죠.
첫 주 29시간, 다음 주 23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주, 4주차에는 초과 근무는 안 되지만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은 일해야 합니다.
몇 주 몰아서 일한다고 나머지 주에 완전히 쉴 수 있게 되느냐 그건 아닌 셈입니다.
월급은 어떨까요?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넘겨서 일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만 초과근무 수당 받는 건 지금과 똑같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원한다면 돈 대신 휴가로 받는 제도를 도입하는데요.
수당보다 휴가로 계산할 때 더 많이 쳐줘야 휴가를 쓸만할거라고 연구회는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노사 합의에 맡기는 거라, 어떨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