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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술·처방 등 불법 의료행위 거부"…간호협 준법투쟁 돌입

입력 2023-05-17 20:10 수정 2023-05-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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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오늘(17일) 대응 방향을 정했는데 관행적으로 해왔지만, 간호사 업무가 아닌 일들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간호사들은 그동안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음파나 심전도는 물론 항암제를 만들거나 동맥혈을 채취하는 것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임상병리사나 의사 등의 업무인데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특히 수술 후 처치나 대리 처방 같은 이른바 PA 간호사들이 하는 업무도 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경/대한간호협회장 :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다.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에는 진료 보조가 들어 있습니다.

광범위한 개념이어서 어디까지 합법적인 걸로 볼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간호사 :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일을 하고 업무 범위가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어라는 마음…]

실제로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거부하면 수술이나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가 불법 지시를 거부했는데 의사가 강요한다면 형사고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9일엔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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