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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승수 겸직 승인' 반기문, 유엔 윤리강령 위배 논란

입력 2017-01-23 21:51 수정 2017-01-2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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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기문 전 총장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 전 총장이 유엔사무총장에 선출된 뒤에 본인의 이른바 멘토로 잘 알려진 한승수 전 국무총리를 유엔특사로 임명한 바 있죠. 한 전 총리는 당시 연봉 5억을 받는 다국적 은행의 사외이사직을 맡으면서 UN 특사를 겸직하게 돼 논란의 소지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3년 뒤에는 한 전 총리가 사외이사로 있는 이 은행이 유엔과 거래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제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2010년부터 다국적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의 사외이사를 맡습니다.

그런데 3년 뒤 한 전 총리는 유엔의 '물과 재해 위험 감소 사무총장 특사'로 임명돼
지금까지 활동중입니다.

임명한 사람은 반기문 당시 총장입니다.

2013년부터 약 3년간 한 전 총리가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으로부터 받은 보수는 128만 6천 달러, 우리 돈으로 15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엔 윤리강령에는 "외부 활동이 유엔 역할과 충돌할 수 있다"며 "유엔사무총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돼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겸직 승인을 받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국적은행 사외이사를 UN 특사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정미/정의당 의원 : (유엔 윤리강령에 위배 가능성) 알고도 반기문 전 총장이 임명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실제 한승수 전 총리가 사외이사로 있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2016년 초 유엔과 계약을 맺습니다.

전 세계 28개국에서 이 은행을 통해 유엔이 업무를 볼 수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 전 총장 측은 "한 전 총리가 맡았던 특사 임무가 은행과 관련 없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윤리국의 답변은 모호했습니다.

[유엔 윤리국 관계자 : 어떤 (고용) 계약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료제공 :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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