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전세사기 피해자 41.8% '무자본갭투기·바지사장' 수법에 당했다

입력 2023-10-05 16:59 수정 2023-10-05 16:5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전세사기 피해 현수막이 걸린 인천의 한 공동주택 입구 (자료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현수막이 걸린 인천의 한 공동주택 입구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사례 가운데 41.8%는 무자본갭투기 또는 동시진행, 즉 바지사장 수법에 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셋값을 매매시세와 같거나 더 높게 받아 무자본으로 매매가격을 충당하면서 단기간에, 사실상 동시에 바지사장으로 집주인을 바꿔 주택을 사들이는 수법입니다.

오늘(5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넉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6063명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무자본갭투기·바지사장'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가 2536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신탁사기'가 443건(7.3%)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신탁사기'와 관련해 "건축주나 임대사업자가 신탁으로 명의를 이전했다면 세입자와 계약할 땐 집주인이라고 해도 반드시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동의 없이 진행된 계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신탁사가 전셋집을 공매 처분해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 지역은 인천 1540건(25.4%), 서울 1442건(23.8%), 경기 1046건(17.2%), 부산 847건(14.0%), 대전 446건(7.4%) 순으로 많았습니다.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