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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12월 공개

입력 2023-10-12 17:49 수정 2023-10-1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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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곧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오늘(12일) 임대인 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첫 회의를 열었고 오는 12월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9일 명단 공개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심의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11인으로 구성되며 HUG 사장이 지명합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2건 이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HUG의 구상 채권이 2억원 이상인 임대인입니다.

물론 임대인에겐 2개월간의 소명 기간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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