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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입력 2023-01-12 09:05 수정 2023-01-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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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5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2일)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가운데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기존보다 처분할 시간이 1년 더 생긴 겁니다.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모두 늘어납니다.

기간 안에 주택을 처분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고령자·주택 장기보유자는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1~3% 일반 세율을 적용하며 양도세는 비과세 및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사진=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종전 주택 처분기한 연장에 대해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 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고 2월 안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일까지 매물 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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