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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돈 몰리는데…'예금보호한도', 22년째 그대로?

입력 2022-11-12 18:23 수정 2022-11-1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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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금리 시대, 안전한 예적금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예금과 재테크를 합친 '예테크', '금리쇼핑' 이런 말까지 등장할 정도인데요. 예금보호한도 때문에 한 은행이 아닌 여러 은행에 쪼개서 돈을 맡기는 분들이 많죠. '예금보호한도'가 20년 넘게 5천만원 그대로이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오르진 않을지, 송지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30대 회사원 김진실 씨.

최근 적금 두 개를 들었는데,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소식에 하나 더 들까 고민 중입니다.

[김진실/경기 안산시 선부동 : 월 최대 30만원 금리 5%대 하나랑 월 최대 20만원 납입할 수 있는 금리 4%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플러스로 추가로 하나 더 들까…]

주식이나 코인은 당분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김진실/경기 안산시 선부동 : 약간 위험부담이라든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금리 인상 기조 속에 예적금에 돈이 몰리는 이른바 '역머니무브'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가상화폐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자금을 다시 안전자산인 정기예금으로 옮기고, 적금도 들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3%로 오르면서 제1금융권인 시중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도 연 4~5%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등에선 6%대 금리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러자 지난달에만 제1금융권 정기예금이 56조 2천억원 급증했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월 기준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연 10% 초반대 금리를 주는 특판 적금도 등장했습니다.

다만 이런 상품들은 주로 추첨이나, 혹은 걸음수에 따라 다른 우대금리를 얹어주는 등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 꼼꼼히 따져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지난 3월에 기본금리 1.05%에, 걸음수에 따라 최대 1.5%까지 우대금리를 주는 적금에 가입했는데요.

8개월간 목표 걸음수의 절반 조금 넘게 채웠습니다.

만일 이대로라면 저는 우대금리의 절반밖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은행권으로 돈이 몰리는데, 예금보호한도는 22년째 금융회사별로 '1인당 5천만원'으로 묶여있습니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최대 금액을 뜻합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금융시장의 규모가 이것이 처음 도입되었던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약 20년이 흘러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보호 한도도 증액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은 2001년 약 1490만원에서 지난해 3990만원으로 2.7배가 됐습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예금보호한도 비율도 2001년 3.4배에서 지난해 1.3배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2008년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도를 늘린 곳이 많습니다.

미국은 최대 25만 달러, 우리 돈 3억3천만원까지 보호하고, 일본 9500만원(1천만엔), 영국 1억3200만원(8만5천 파운드)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예금보호한도는 절반에서 6분의 1 수준입니다.

[신동봉/서울 방학동 : 우리같이 사업하는 사람이나 돈 좀 있는 사람이 현찰을 집에서 갖고 있을 순 없잖아요. 불안해서 (예금 금액을) 쪼개서 넣을 때도 있고 뭐 그렇게 한 적도 (많습니다.)]

이렇게 예금보호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한도를 올릴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한도를 1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과 일부 예금에 별도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한도를 늘릴 경우 금융기관이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도 올라 대출 이자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내년 8월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인데, 속도를 높일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영상취재 : 이경 / 영상디자인 : 정수임·이창환 / 취재지원 : 김지영·이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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