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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뻥튀기했다가…과장 광고 테슬라에 과징금 '28억'

입력 2023-01-03 20:50 수정 2023-01-0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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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전기차 점유율 1위인 미국 테슬라가 주행 거리를 부풀려서 광고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는 요즘 같은 겨울에 실제로 갈 수 있는 거리는, 테슬라가 내놓은 공식 주행 거리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테슬라 전용 급속 충전소입니다.

한번 충전으로 528km 정도 달릴 수 있다고 광고하는 모델3 차량입니다.

하지만 차 주인들은 실제 주행거리는 그보다 못하다고 말합니다.

[테슬라 차주 : 그 정도는 안 되고 겨울이라 배터리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들었고요. (충전하면) 한 300~400㎞ 정도 탈 수 있는 걸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실제 주행거리가 광고와 다른 건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고 봤습니다.

전기차는 추위를 많이 타는데, 섭씨 20~30도 온도일 때를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홍보했다는 겁니다.

다른 모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에 출시된 모델3 롱레인지는 한 번 충전해서 446km를 갈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겨울에는 절반 수준인 220km밖에 못 갑니다.

[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어떤 조건에서든 '000㎞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이처럼 테슬라가 '000㎞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한 행위는 거짓·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이런 허위광고가 한국에서 파는 테슬라에만 있었다고 봤습니다.

미국 테슬라 홈페이지는 까지란 뜻의 'up to'란 표현을 써서 최대 주행거리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운전 방법이나 겨울철 배터리 성능 저하 문제로 주행거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취재지원 : 명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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