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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거부 중국인 확진자, 도주 이유 물으니 "공황장애 약 때문"

입력 2023-01-11 15:58 수정 2023-01-11 15:59

경찰, 중국인 진술 신빙성 없다 판단
조만간 검찰 송치 계획…강제 추방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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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국인 진술 신빙성 없다 판단
조만간 검찰 송치 계획…강제 추방 가능성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 붙잡힌 가운데 경찰 조사에서 달아난 이유에 대해 "공황장애 약을 가지러 가기 위해"라고 진술했습니다.


오늘(1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인 A씨는 조사를 마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졌습니다.

앞서 3일 A씨는 인천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인근 호텔에서 격리를 해야 했지만 거부하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호텔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 모습이 포착된 A씨는 중국에서 예약한 서울시 중구 한 호텔에서 5일 붙잡혔습니다. 붙잡힐 당시 A씨는 아내와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먹는 공황장애 약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서 약을 가지러 가려고 했다"며 "도망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씨가 아내를 만났음에도 별도로 방역당국 등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호텔에 머물며 서울 신촌 약국에 방문해 우울증 약 구매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옷가게에 들러 옷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A씨와 마주친 직원 등의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 (관련 기관에) 통보해 코로나 추적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라며 "추후 강제 출국 등 사안은 출입국청과 같은 담당 기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A씨를 엄정 처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A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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