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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서 "춤 춰봐" 강요한 신협…인권위 "모멸감 깊게 느꼈을 것"

입력 2023-01-11 14:27 수정 2023-01-11 15:08

여성 응시자가 거절하자 "지금 해야" 압박도
신협, 인권위 권고 나오자 "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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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응시자가 거절하자 "지금 해야" 압박도
신협, 인권위 권고 나오자 "규정 개정 추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JTBC 캡처〉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JTBC 캡처〉

전라북도의 한 신용협동조합이 최종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춤을 추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협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채용 면접에서 이같은 행동을 하도록 한 신협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해당 신협 최종면접을 치른 여성 응시자는 면접위원들로부터 "키가 몇인지"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습니다.

또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 보라" 등 노래와 춤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노래는 뭘로 할 것이냐. 요즘 유행하는 노래들 틀어라"고 응시자에게 말했고 온라인상에서 유명세를 탄 '제로투'를 아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응시자가 "선정적인 춤 동작이 있는 노래로 알고 있어 모르는 노래"라며 거절했으나 "지금 춰야 한다"고 재차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응시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응시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응시자와 면접위원 간의 위계 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응시자가 당혹감과 모멸감을 깊게 느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응시자가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도 느껴질 수 있다"며 "이 역시도 성적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진정인의 외모와 노래나 춤 등의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면접위원에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임직원 필수교육에 면접위원 관련 교육 내용을 넣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조처를 통해 향후 채용과정에 반영하여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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