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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세입자에 '우선매수권'…전세사기 특별법 추진

입력 2023-04-24 11:48 수정 2023-04-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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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당정이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낙찰받기 원하면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 경우 관련 세금을 줄여주고 장기적으로 낮은 이자의 융자도 지원한단 계획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임대로 계속 살기 원할 경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우선 사들인 뒤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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