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재산 축소 신고"…선관위, 양문석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입력 2024-04-08 19:04 수정 2024-04-08 20:44

국민의힘, 사기죄 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또 고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국민의힘, 사기죄 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또 고발

[앵커]

선관위가 '아파트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재산 신고액을 9억원 넘게 축소 신고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역시 추가 고발에 나섰는데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안산상록선관위는 양문석 민주당 안산갑 후보를 지난 5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선거 운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당선이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선거 후보자가 부동산을 신고할 때는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단 겁니다.

양 후보는 선관위 재산 신고 당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공시가인 21억 56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양 후보 부부는 2020년 8월 이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했지만 재산 신고할 때는 실거래가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금액으로 신고한 겁니다.

이 아파트는 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국민의힘도 양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에도 양 후보를 사기죄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양 후보는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논란이 일자 새마을금고 측의 제안이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지호/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일명 대출 브로커를 낀 불법 작업 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