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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재수감되나…검찰, 성폭력 혐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10-15 20:39 수정 2022-10-1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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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 오는 월요일 출소 예정이었는데요. 검찰이 조금 전, 구속영장을 또 청구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수감되기 전, 2006년에 어린아이를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현 기자, 또 다른 아동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어떤 혐의인지 전해주시죠.

[기자]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약 한시간 전쯤 이같은 사실을 밝혔는데요.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에 대해 '성폭력 처벌 법 위반 혐의로'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사건은 범행은 중대하고, 도주 우려 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역시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근식의 혐의에 대해선 '수감 전에 발생한 추가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JTBC에 "김근식 저지른 11명의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자외에 다른 피해자"로 "2006년에 발생했고, 피해자는 13세 미만 아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근식 출소는 어떻게 되는 지가 관심인데요. 영장실질심사가 언제 잡히느냐, 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당장 사회로 나올 일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영장이 청구되면 현행법 상으론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까지 출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영장실질 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근식의 출소는 불가능해집니다.

또 영장 발부 시 재판이 진행되면 출소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김근식의 사건이 15년도 더 낸 사안이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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