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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줄줄이 푼다…15억 넘어도 주담대 허용

입력 2022-10-2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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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부동산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기로 했습니다. 먼저 15억 넘는 아파트를 살 때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했던 규제를 풀어, 내년부터는 집값의 절반을 빌릴 수 있게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도 추가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는데요.

예고된 부동산 정책 변화, 김민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기자]

부동산 규제를 확 풀기로 한 내용은 생방송으로 중계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깜짝 발표됐습니다.

먼저 규제지역에서 집이 없거나 한채인 사람이 집을 살 땐,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모두 50%로 완화합니다.

지금까지 대출이 금지됐던 15억 넘는 아파트에도 똑같이 LTV 50%가 적용됩니다.

집값의 절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자가 청약으로 집을 갈아탈 때,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도 기존 반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기존 9억에서 12억 이하로 확대합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그동안 사실 규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 완화할 건 하고 지원할 건 국토부와 협의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집값이 크게 뛴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대출과 세금, 재건축 등에 강한 규제를 둔 투기과열지구도 풀 방침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실수요자들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세종,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등입니다.

[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수도권하고 서울만 남았는데, 수도권은 대부분 풀리고 서울지역도 규제지역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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