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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수사관 첫 재판에서…"혐의 인정"

입력 2022-09-19 16:35 수정 2022-10-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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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배임·횡령' 의혹 사건 수사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쌍방울그룹 전경 [JTBC 뉴스룸]쌍방울그룹 전경 [JTBC 뉴스룸]

오늘(19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원지검 수사관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에게 압수수색 영장 등 기밀 자료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A씨로부터 해당 기밀을 건네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 측은 관련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재판에서 밝혔습니다.

A씨와 B 씨가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쌍방울 그룹의 법률 자문인 C 변호사 측은 "기밀자료의 출처를 알지 못했고 부정한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C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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